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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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동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7-00-04 |
연락처 | 010-5345-3483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 - 2013년 기준 소득신고액 1억원 |
사고일시 | 2014년 9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부고속도로 동탄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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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 경추염좌, 요추염, 대퇴부 타박상, 둔부 타박상 초진주수 : 3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2014년 9월 25일~ 현재(7일간) 보험사지급 치료비용 : ? 자동차 수리비용 : 현재까지 1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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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내용 | 아버지께서 2014년 9월 24일 저녁 사고가 나셨습니다. 아버지 차량이 정지하였는데 뒷차가 총돌하여 아버지차가 밀렸으며 그때문에 앞차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뒷차량 100% 과실인정했습니다. 피해정도는 아버지 = 위와 같은 진단명으로 초기 3주 진단 받으셨으며, 원래 목,허리 디스크가 있으셨으나 사고로 당일 밤부터 진통을 호소하시어 잠을 못주무시다가 다음날 낮에 입원하셨습니다. 차 = 차량이 에쿠스이며 새차로 구입한지 약7개월 정도 됬으며, 구입당시 차량 금액이 8천만원 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수리비는 1300만원 나왔구요(뒷범퍼,앞범퍼 및 기타 ) 제가 궁금한건 1, 합의금은 얼마나 해야하나요? 원래 목과 허리 디스크가 있으셨으며, 개인사업하시는 중이라 크게 이상이없다면은 바로 퇴원하여 통원치료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휴업손해 적용방식이 상이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 차량 경락손해?(감가손해) ? 얼마나 해야하나요? 새차로 구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동차 시세하락세로 받고 싶은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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