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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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1-00-02 |
연락처 | 011-9645-9773 |
직업 및 소득 | 리조트주방업무 / 기본급100만원 수당40만원 |
사고일시 | 2012-02-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고성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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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눈이 내리기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아 노면이 젖은상태로 체인과실주장예상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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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400만원 제시했으나 검찰에서 합의위원회거친 후 상대방거절 소송전날 400만원 공탁걸어 회수부동의의사 전달하여 금고6월에 집해유예1년. |
사망 |
내용 | 가해차량의 보험종류는 모르겠습니다. 피해정도는 확인 후 상세첨부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장애율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합의금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소송을 할거면 중간에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 싫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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