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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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111-8981 |
직업 및 소득 | 무직 무소득 |
사고일시 | 9월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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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아직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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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금 10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합의금때문에 이렇게 글올립니다.
사고는 9월12일에 일어났구요
관광버스 앞바퀴가 제 발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부상은 염좌인상태이구 입원한지 24일째됩니다.
너무 답답하기도하고 걷는데 지장이 없어서 오늘 전화해서
합의를 보자했는데 합의금으로 100을 부르더라구요..
좀 너무 낮다 싶어서 내일 병원으로 와서 다시 합의보자한후
혼자서 계산해보니 100만원은 훌쩍 넘드라구요
우선 위자료 염좌이니 9급판정으로 25만원
향후치료비는 아직 다 낫지안았으니 통원치료 받아야될것같은데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그다음 휴업손해가 정말 크던데 처음에 입원후 일주일정도 지나고
합의보자면서 왓엇습니다 알바생이라구 150정도 받는다 말햇엇습니다
그렇게 말한후 합의보자말해서 아직 다 낫지 않아서 치료 더 받고
합의 보자한후에 오늘 합의를 봤는데 100만원을 부르는겁니다
그래서 사고후 닷컴도 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도시일용노임이 있던데 아르바이트생은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산해본결과 보험사측 80%로 25일 계산해보니
62.505×25=1.562.625원이 나오더라구요
위에 말한것처럼 위자료값 휴업손해비만 해도 170이 넘는데
내일와서 조목조목 따지면 합의금 받을수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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