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이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2284-846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4.9.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얼마전 주차된차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누군가가 목격하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확인했구요.저희 차에는 블박이 없습니다. 밤 11시경이구요. 주차된곳은 먹자골목이라 주차장 바로옆에 일자주차 해 놨구요. 경찰서 연락후 5일만에 가해자와 연락. 잘몰랐다며 보험처리 하기로 했는데. 궁금한 것은 증인말로는 팍 치고 한참을 있다 간것보니 분명 차안에서 블박이나 cctv확인을 한듯하나. 본인들은 일단 몰랐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뺑소니라고 신고했지만 상대는 몰랐다고 하니 저희 과실 20퍼센트 잡히는게 맞나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새로 보험법이 바뀐는 사고 건수제에 그 건수가 포함이라고 하는데 상대바오허에서 전화와서 우리가 20퍼세트 과실있다고 하니. 경미한 사고여서 저희.보험 회사측에서는 20퍼센트 과실이라해도 20만원이하라 저희가 자기부담금으로 될텐데 사고 건수로 당연히 잡히죠? 이런경우 보험 처리.안하고 그냥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