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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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수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859-00-08 |
연락처 | 010-4598-5135 |
직업 및 소득 | 빨래방 월 100 |
사고일시 | 2014년 10월 1일 오후 5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역 앞 횡당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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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뇌출혈 -두뇌골 골절 -부종증 -일반실 입원중(중환자실 4일) -언어소통힘듬 -의식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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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어머니께서 횡당보도에서 신호 기다리시다가 퀵배달오토바이에 치이셨습니다. 지금 현재 뇌출혈/ 두뇌골골절/부종증 중환자실에서 좀 좋아지셔서 일반실로 옮기셨지만 거동 못하시고요. 현재 2주동안 상태 지켜보고 재활치료 예정입니다. 가해자가 친 오토바이 보험 동부화재 종합책임보험 들어있는데 나이특약이 있어서 35살이상 탑승가능인데.. 가해작 나이31살 책임보험이외에 보상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동부화재쪽에서 저희가족중 차량보험으로 무보험상해 접수하여 치료비 부담하라고 하는데... 지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직장다니면서 간병인 구해서 치료중입니다. 가해자쪽에 간병인비용 부담 가능하지 궁금하고요. 다른 보상 방법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떤 대처방법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해야되는지.. 아님 동부화재 제안이 최선이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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