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by 최영기 posted Oct 08,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영기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45-4585
직업 및 소득 직장인(IT개발) / 년봉 500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올림픽에서 천호대교 가능 방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상대 70% : 본인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경추염좌, 어깨염좌, 요추염좌
치료기간 : 전치 3주
치 료 : 통원 치료 (10월 2일부터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출근길에 올림픽대로에서 잠실대교 가는 방향(광진교다리 아래 이전)으로 오전 8 35분경 4차선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주변 차상황은 80Km이상 달리고 차량은 별로 없는 상태였음 제 차량도 80Km 4차선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우축에는 천호역으로 빠지는 길이 있었고  사고지점에서 2미터 좀 안되는 정도에 4차선과 천호역 빠지는 길 안전지대가 있었음상대 레이 차가 급 차선 변경 4차선 지나 천호역빠지는 길로 들어 왔고 저는 차량을 확인 후에  브레이크를 밟았음. 바로 앞에 안전지대라 급하게 들어 올거라 생각 못했고 사고후 바로 옆 안전지대에 차를 세웠음 내차는 조수석 앞범버 긁히면서 떨어 졋고 상대차는 뒷 범퍼가 떨어 졌음 내차량의 바뀌는 일찍선 상대 차량은 우측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있었음차량은 바로 2미터 이동해서 보호선 안쪽으로 들어 가 서 차량을 정차 함

8 34분에 삼성화재에 사고 접수 했고 상대 전화번호를 받았음 8 43분에 백준석사고 담당자와 통화 했음 8 50분정도 동부화재 담당자가 도착 5분있다가 삼성화재 사고 담당자 도착 후에

2차선에서 천호역 방면으로 빠지기 위해 급하게 차선변경을 했고 사고 났다고 말함 삼성화재 담당자가 내 차량과 상대 차량사진을 찍고 상대차량 블랙박스를 보고 나에게 와서

추후에 과실 담당자가 상세 내용 및 과실 판정 은 과실 판정 담당자가 전화를 한다고 말하고

가도 된다고 해서 회사로 도착함. 10 35분에 삼성화재 담당자와 전화를 걸어서

, 어깨, 어지러움증 등 몸이 아파서 대물 외에 대인 접수를 요청했음

12 05분에 사고 영상 과 대인 접수해달라고 문자로 이메일 주소와 대인 접수 번호를 다시 한번 요청함 삼성화재 대물 담당자는 30%(본인) : 70%(상대차)라고 될 것 같다고 해서 상대 차 경우

급차선 변경이고 상대 블랙박스 확인 요청(본인 차량은 블랙박스 없음)을 했음 아직 미제공 상태라 확인 하겠다고 했음 다시 확인 후에 과실 판정 확정 하겠다고 함

수리비는 30%과실율 지급한 상태 보험사에서는 정확한 과실 판정이 나오고 과실율이 적어지면

수리비를 돌려 주겠다고 했음

문의 과실율이 맞은 건가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