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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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영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245-4585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IT개발) / 년봉 500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올림픽에서 천호대교 가능 방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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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상대 70% : 본인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 경추염좌, 어깨염좌, 요추염좌 치료기간 : 전치 3주 치 료 : 통원 치료 (10월 2일부터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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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출근길에 올림픽대로에서 잠실대교 가는 방향(광진교다리 아래 이전)으로 오전 8시 35분경 4차선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주변 차상황은 80Km이상 달리고 차량은 별로 없는 상태였음 제 차량도 80Km로 4차선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우축에는 천호역으로 빠지는 길이 있었고 사고지점에서 2미터 좀 안되는 정도에 4차선과 천호역 빠지는 길 안전지대가 있었음상대 레이 차가 급 차선 변경 4차선 지나 천호역빠지는 길로 들어 왔고 저는 차량을 확인 후에 브레이크를 밟았음. 바로 앞에 안전지대라 급하게 들어 올거라 생각 못했고 사고후 바로 옆 안전지대에 차를 세웠음 내차는 조수석 앞범버 긁히면서 떨어 졋고 상대차는 뒷 범퍼가 떨어 졌음 내차량의 바뀌는 일찍선 상대 차량은 우측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있었음차량은 바로 2미터 이동해서 보호선 안쪽으로 들어 가 서 차량을 정차 함 8시 34분에 삼성화재에 사고 접수 했고 상대 전화번호를 받았음 8시 43분에 백준석사고 담당자와 통화 했음 8시 50분정도 동부화재 담당자가 도착 5분있다가 삼성화재 사고 담당자 도착 후에 2차선에서 천호역 방면으로 빠지기 위해 급하게 차선변경을 했고 사고 났다고 말함 삼성화재 담당자가 내 차량과 상대 차량사진을 찍고 상대차량 블랙박스를 보고 나에게 와서 추후에 과실 담당자가 상세 내용 및 과실 판정 은 과실 판정 담당자가 전화를 한다고 말하고 가도 된다고 해서 회사로 도착함. 10시 35분에 삼성화재 담당자와 전화를 걸어서 목, 어깨, 어지러움증 등 몸이 아파서 대물 외에 대인 접수를 요청했음 12시 05분에 사고 영상 과 대인 접수해달라고 문자로 이메일 주소와 대인 접수 번호를 다시 한번 요청함 삼성화재 대물 담당자는 30%(본인) : 70%(상대차)라고 될 것 같다고 해서 상대 차 경우 급차선 변경이고 상대 블랙박스 확인 요청(본인 차량은 블랙박스 없음)을 했음 아직 미제공 상태라 확인 하겠다고 했음 다시 확인 후에 과실 판정 확정 하겠다고 함 수리비는 30%과실율 지급한 상태 보험사에서는 정확한 과실 판정이 나오고 과실율이 적어지면 수리비를 돌려 주겠다고 했음 문의 과실율이 맞은 건가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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