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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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근복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7-00-07 |
연락처 | 010-7100-6813 |
직업 및 소득 | 텔레마케팅 |
사고일시 | 2014/8/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파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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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입원기간은 대학병원에서 한달 보름정도 지내고 계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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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쇄골금간걸로 7주,안아골절로 인해8주 를 총 받았습니다 사고는 녹색불에 길을 건너시는데 치킨배달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셨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이며 사건처리는 고용주의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사망 |
내용 | 아직 합의는 보지 않았습니다 궁금한건 지금 위 일로 가해자 미성년자와 합의를 볼시 위 7주 8주 2개를 인정 받지 못한다고 하여 8주로 합의를 본다면 얼마가 측정이 되는지 알고 싶고 주변분들 말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벌금형으로 끝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합의를 보려면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 부모의 불성의한 태도도 불쾌하고 미안하단 사과 한마디 못 받아 고생하는 저와 가족이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또한 간병인비를 200만원돈 지출하였으나 자동차보험에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아 최종합의금에서 논의하자는 보험사 연락도 받았습니다 이것도한 받을수 있는법은 없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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