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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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철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
사고일시 | 2014.09.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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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정형외과 안면부열상 목 허리염좌 2주 치과 발치 보철치료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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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무면허음주 |
사망 |
내용 | 일전에 무보험차상해에 관하여 문의하였던 사람입니다 가해자 무면허음주로 무보험상해보험으로 치료와 보험사 합의를보고퇴원한지 19일지난 어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형사합의시 조항을 넣으면 합의금이 무보험차상해보험사로 귀속되지않는다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으로 합의했습니다 보시고 한말씀부탁합니다 합의조건 ㅡㅡ가해자는 합의금 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형사합의한다 ~~~ 중간생략 ~~ ㅡㅡ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추후 보험사(무보험차상해보험)로부터 위합의금에 대하여 구상청구가 발생시 위 합의금을 다시 지급한다 기타 ㅡㅡ위 합의조건을 불이행시 본합의는 무효로하며 민형상의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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