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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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이먼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3-01-02 |
연락처 | 010-3690-6768 |
직업 및 소득 | 택배지입기사 |
사고일시 | 2014 10월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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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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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택배지입기사로일한지1달조금지났구요 10월9일 저녁7시에 비보호좌회전기다리는차땜에
브레이크를 밞았는데상대방차가 뒤에서 박았어요 어둡고 처음당하는사고라 명암만받고
그냥 집에갔어요 다음날일어나보니 차도 조금찌그러져있었고 허리 에통증이느껴져서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큰문제는없다했구요 일단 입원해서 상대방보험사에 전화하니
하루에5만원 책정된다구하더라구요세금서가없으니 뭐어쩌고저쩌고하면서...당연히시작한지1달도채안됬는데그런게있을수가있나요...위탁받았던택배를배송못하여 택배회사에선 택배물량을회수해갔구요 그에따른손해가 최대300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상받을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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