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최성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524-2451 |
직업 및 소득 | 광고디자이너 |
사고일시 | 2014년9월19일금요일오후2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양평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5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3일통원물리치료 상대방보험사합의금액은45만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직장동료가웅전하는차의옆자리인보조석에같이타고가다가 신호가없는도로에서추돌사고가있었고보험사의결론은7:3으로제직장동료가30%책임이있다며몇일후합의금으로저에게 45만원,운전했던직장동료에겐35만원을직급했습니다.물론저와직장동료는물리치료정도로끝냈구요.. 제가궁금한것은직장동료가몇일후상대방차가랜트카였다는사실과상대방차견적이200만원이나왔고직장도료의차는70만원이나왔다는걸알게됐습니다. 직장동료가생활이좀어려운관계로사신제가받았던45만원도동료애게준상태였는데작장동료는한달전에도대인사고가있어서이번사고까지겹치면 할증이많이된다고오히려보험사에서할증료대신그돈을보조석에있던저에게보상금조로주면할증이안붙는다고했답니다. 그래서저도그렇구나하고지나갔는데한달이다되어가는데도직장동료는자기가든삼성자동차보험의데물보험설계사가연락이없다며계속저를피하더라구요.. 그래서연락오면얘기하겠지하고기다리고있눈데여태아무얘기가없습나다. 이런경우제입장에선일단상대방대인보상은받았지만동료의보험사쪽으로부턴아무런보상이없어서궁금해서글로남겨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