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수홍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378-5868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4년9월29일 밤10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한강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쌍방 무보험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피해자(본인)은 약간은 타박상 정도이며 기간이 꽤 지난 후 이상없음이 확인됨. 가해자(상대방)는 팔 골절로 인해 수술함. 입원은 2주가 지난 현재까지이나 곧 퇴원할 것으로 전해들음. 상완의 뼈가 골절로 세조각이며, 철심을 박음. 향후 통원하며 재활 예정. (수술포함 현재까지 500만원 추산됨)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 신고하여 진술서 작성하였고, 피해자 가해자 통보 후 일단락 본인이 피해자로 결론. |
사망 |
내용 | 사건 개요는 한강 자전거도로 주행 중, 앞(본인)에서 주행하다 왼쪽으로 턴하였으나, 뒤(상대방)에서 오던 자전거가 반대차선으로 추월하려다 부딪힘. 본인 자전거에 앞 뒤 모두 등을 달았으며, 상대방이 추월한다는 신호를 받지 못함. 단, 턴하려던 왼쪽에는 길이 없었기에 본인과실도 인정된다는 경찰의견 접수. (피해자는 본인이며, 가해자는 상대방으로 결론) 피해자(본인)은 약간은 타박상 정도이며 기간이 꽤 지난 후 이상없음이 확인됨. 가해자(상대방)는 팔 골절로 인해 수술함. 입원은 2주가 지난 현재까지이나 곧 퇴원할 것으로 전해들음. 상완의 뼈가 골절로 세조각이며, 철심을 박음. 향후 통원하며 재활 예정. (수술포함 현재까지 500만원 추산됨) 쌍방 모두 자전거 관련 보험은 들지 않았으며, 상대방은 실비보험은 들은 것으로 확인됨. 상대방 병원에 찾아가 관련 이야기를 들었음. 이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몇 대 몇으로 해야하는 것일까요? 합의를 해서 원만히 진행하기로 얘기하였으나 얼마에 어느정도로 진행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