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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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봉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525-560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년10월06일09시25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당진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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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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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10월06일 오전 09시25분경 교통사고 문의 사고는 신호가 있는 왕복 6차선 제한속도 60 도로의 삼거리에서 저는 1차선 좌회전 차선 2차선 직진 차선 3차선 직진차선인 상황에서 1차선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차량이 1대 있었고 2차선 3차선에는 차량이 없었고 뒤에서 진입하는 차량도 없었구요 제가 1차선에서 정차 했다가 노란불에 2차선 직진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좌회전 신호를 받고 2차선에서 좌회전 중 반대편 차선 1차선 직진차선 2차선 직진차선 3차선 우회전 차선인 도로에서 상대차량은 1차선에서 신호위반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발생한 사고 입니다. 상대차량 운전자 남편을 병원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로는.. 상대차량 운전자가 신호등을 노란불로 보고 가던중 사고가 난걸로 얘기 했고 저의 블랙박스영상을 요구하여 보여준 결과 상대 운전자 남편도 신호위반에 대한 사실은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상대차량에는 총 6명 성인 여자 2명과 어린이 3명 생후 3개월된 아기 1명이타고 있었고 제 차량에는 저 혼자 타고 있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인해 생후 3개월된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 였고 사고 3개월된 아기는 당진종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실에서 치료중 이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소방헬기를 동원하여 수도권 인근 아주대병원으로 이동되어 치료중 사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은 사고이후 6시간 이내 정도였고 나머지 상대차량에 탑승했던 사람들은 경상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구요 저는 현재 염좌? 인대손상으로 인해 물리치료를 받으며 9일째 입원중에 있습니다. 상대차량은 그랜져 TG 운전석쪽이 심하게 부서져 폐차 예정인걸로 알고있고 제 차량은 올뉴프라이드로 조수석 휀다 및 앞부분이 반파 되어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로 보내 견적을 내본결과 견적이 2300만원이 나와 전손처리 예정중입니다. 차량의 파손 정도로 보면 60 으로 부딪혀난 사고라고 하기엔 너무 큰데.. 상대차량의 과속도 의심되는 상황이고 .. 이건 뭐..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 상대 보험사에서는 경찰조사에서 나오는 과실여부로 과실결정을 할 예정인거 같구요 아직 저는 경찰조사는 받지 못하고 금주 토요일에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이 사고에서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우선 상대방 과실이 크게 잡힐걸로 예상되는데 상대방 차량에 탑승한 아이가 사망하여 상대차량 운전자와 저와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우선은 이정도만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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