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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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한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07-0081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월 100만원 신고되어있음 |
사고일시 | 2014-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양화대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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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최종 53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차량 반파 뇌경색 입원기간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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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44세 남성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4500만원을 제시했구요..저는 1억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보험회사측에서 연락이 와 최종 5300만원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른사람이 보기에 현제 제몸이 그리 불편한게 없어 보인답니다. 제 스스로도 한쪽안면과 한쪽 팔다리에 온도차를 못느끼는것과 약간의 어지러움을 빼고는 생활하는데 그리 불편한점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 1.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생각만큼 좋은결과를 받지 못했을경우 판결로 가면 원고소가(2100만원)보다 적게 판결이 나올수도 있나요?? 2. 신체감정을 받으려고 과목당 20만원씩 두과목(신경과 이비인후과)40만원을 냈는데 신체감정시 이 금액외 약 2-3백만원이 더 들어간다던데 사실인가요? (근전도 검사를 위해) 3.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악의경우 신체감정에서 좋은결과를 못얻을경우 보험회사에서제시한금액(5300만원)이나 원고소가(2100만원)보다 적게 받을수도 있나요?? 그럴경우 지금 제시한 5300만원에 합의하는게 좋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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