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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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승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0-8850-4169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4년 9월 11일 10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강릉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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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대물 : 본인차량- 앞범퍼 교체 및 일부도색 대인 : 1일 물리치료후 합의: 30만원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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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조사중 |
사망 |
내용 | 9월 11일 10시 30분경 본인이 운전하던 캘러퍼 차량은 1차선도로를 앞차량과 5m정도의 간격을 두고 직진을 하던중 회산동 주공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으로 나오던 모닝차량이 좌회전 직후 핸들을 미처 돌리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본인 차량 운전석쪽 범퍼와 충돌을 하였다. 사고직후 상대방이 본인과실을 인정하였고, 합의금으로 150,000원을 건네받았다. 합의를 보았기에 경찰과 보험사에는 별도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허나 차량 수리 견적이 150,000원보다 많아 상대방측에 보험처리를 요청하였고, 상대방이 보험 처리하여 차량을 수리 완료 하였으며, 몸 상태 또한 좋지 않아 병원을 방문하여 당일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청하였으며, 본인 또한 큰 무리가 없기에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보았다. 한 달이 지난 10월 15일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 못한다고 하여 보험사 직원 동행 하에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현장조사와 조사서를 작성하였다.
-입장 상대방측에서 사건직후 본인과실을 인정하여 차량수리과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으나 이제와서 저희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와서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사고직후에는 저희 과실이 아니라 본인과실이라고 했는지와 주지 않아도 되는 차량수리 합의금을 건네주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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