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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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OO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7-09-09 |
연락처 | 010-OOOO-OOOO |
직업 및 소득 | 교육공무원 퇴직 및 연금소득 |
사고일시 | 201410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사이판 마다가하 섬 인근 해역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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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진단 (drow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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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으로 인지되지 않는다는 현지 경찰 및 에이지 라고 불리는 검찰에서는 Criminal 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 |
사망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다가서야 할지를 모르는 서민들을 위하여 이렇게 상담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4년 8월 국내 인터넷여행사인 I**** P*** 여행사와 10월 9일 ~ 10월 12일 (3박 4일간) 의 사이판 여행을 계약했고, (여행자: 부모님, 본인, 처, 아들2, 총 6명. 이는 전체일정을 여행사에 맡기는 패키지 여행이 아닌 항공권, 숙소 (사이판 PIC) 및 공항에서 숙소를 데려다 줄 픽업서비스를 계약한 자유여행 일정이었음) 10월 9일 사이판공항에 도착 후, I**** P*** 여행사와 조인되어 있는 사이판 현지 여행사 S** T*** 의 Guide 가 우리 가족을 숙소인 PIC (사이판) 까지 이동시켜 주던 중, 우리 가족이 계획하고 있던 호핑투어, 스노클링에 대해 현지 업체를 소개하였음 익일인 10월 10일, 13:00~14:00 경부터 시작된 호핑투어를 마치고, 스노클링을 진행하던 중 부친의 익사사고 발생함 (호핑투어를 위한 낚시대 관련 사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이 있었으나 그 이후, 스노클링에 대해서는 안전장비 사용법, 착용점검, 기타 유의할 사항등 안전에 관련된 어떠한 사전 주의사항이 교육되지 않았음. 다만 로프로 구역을 설정해 줄 뿐이었음) 현재, 사이판에서 부친의 시신운구에 대한 각종 서류절차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며, 문의드리는 사항은 1. 이 경우, 소송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국내에서의 계약여행사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여부 현지여행사? 현지여행사 가이드? 현지 선박운영회사? 선장? Crew? 2. 여행계약시 들어져 있던 여행자보험 (LIG 여행자보험)의 보상은 어느 정도 가능할지 일단 답변으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국내판례를 찾아보았더니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 관련한 판례만 검색되어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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