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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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영숙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122-8073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4-10-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일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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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차량수리비,랜트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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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어제 새벽에 주거중인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중이던 타차량이 주차되어있던 본인 차량에 보조석 앞부분을 충돌하여 수리비 200-250 정도 나오는 피해를 입혔습니다...가해자 보험사 삼성화재인데 차량 수리비 외에는 보상이 안된다고 규정이 차량가액에 20%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감가상각인가 그런게 적용되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본인 입장에선 억울하고 구입한지 1년된 아우디 A4차량이고 보험사 입장을 들어보면 타차량에 피해를 주고도 수리만 해주면 된다는 소리밖에 안되는데...답답한 마음에 상담 올립니다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하면 피해보상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험사 담당자도 그렇게 해서라도 권리를 찾으라는 말만 할뿐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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