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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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피해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8310-04-01 |
연락처 | 010-3100-3806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2명 남:400만원, 여 300만원 |
사고일시 | 2014.10.19 오후 4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이천부근 상행선 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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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상대방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대인 1인당 45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뒤범퍼 나가고 후미등 깨지고, 트렁크 닫혀지지않은등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고 뒤차가 박음으로써 100% 상대방과실 인정 당장의 아픈곳은 없으나 허리, 손가락, 목 등 고통있음 엑스레이상 금간곳은 없고, 인대나 힘줄, 근육등이 고통있음.. 대인 보상금 책정 45만원이 적정한지.. 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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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뒤범퍼 나가고 후미등 깨지고, 트렁크 닫혀지지않은등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고 뒤차가 박음으로써 100% 상대방과실 인정 당장의 아픈곳은 없으나 허리, 손가락, 목 등 고통있음 엑스레이상 금간곳은 없고, 인대나 힘줄, 근육등이 고통있음.. 대인 보상금 책정 45만원이 적정한지.. 궁금 대인보상 어느정도로 받을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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