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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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변정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0-3207-7573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4ㅡ10ㅡ14 08:0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양 삼막사 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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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ㅡ 경추,요추,무릎,약지 염좌(전치2주 진단) ㅡ 입원기간 10일 진행중 ㅡ 보험사 처리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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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ㅡ 가해자 음주,무면허,뺑소니 7중추돌사고(구속영장 심사중) ㅡ 물피,인피가 많아 형사합의 안됨 ㅡ 현재 가해자 무면허로 책임보험한도 보상 및 피해자 무보험 차량상해특약과 자기차량손해로 처리중임 |
사망 |
내용 | 상기와 같이 가해자 무면허 사고로 무보험차량상해 특약 및 자차로 처리중에 있음 궁금한 사항은 1. 무보험차량상해 특약으로 휴업손해금 보상 가능 여부 ㅡ 현재 본인은 병가로 입원 치료중에 있으며 회사로부터 급여는 지급받음 * 급여수령에도 입원기간 휴업손해금 보상이 가능한지요?? 2. 자차 처리시 폐차 결정된 본인차량 교차지원 가능 여부 ㅡ 금번사고로 본인 차량의 파손이 심각하여 폐차가 결정됨에따라 보험가액을 지급받을 예정임 * 보험가액으로는 동급의 중고차 구매도 곤란하기에 보험회사로부터 동일연식,동일모델 차량으로 교차(대차)지원이 가능한지요?? 위와같이 의문사항을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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