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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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재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271-8283 |
직업 및 소득 | 현대중공업 현장 근로자, 연봉 4000 |
사고일시 | 2014년 10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시민공원 앞 고가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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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 경추 요추 염좌 초진주수 : 3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4일 보험회사 지급 치료비용 :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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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보험금 합의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부산 시민 공원 앞 고가도로에서 교통 정체로 인해 서있는 상태에서 뒷차가 서있는 제 차를 못보고 추돌 하였습니다.
결과로 뒷범퍼가 깨지고 뒷쪽 철판이 스페어 타이어 있는 곳까지 철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차에 4명이 타고 있었고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사고 난 날이 토요일이라 다음주 월요일날 정형외과에 갔었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요일 날엔 목과 머리가 아파서 신경외과에 진료를 받았고
수요일날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에 입원하고 mri(사비 45만원)찍고 경추 염좌 3주 진단 받았습니다.
토요일날 퇴근 했습니다.
치료 받느라 1주일 병가 내었습니다.
제가 현대 중공업 현장 근로자라 일을 하다보니 다친부분 회복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만 일하고 1주일간 오후에 물리치료 받으러 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있지만 회사에 눈치도 보이고 야근으로 인해 병원을 자주 가질 못했습니다.
사고난 시간도 한달 여 되었고 보험회사에서는 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화로 제시한 합의금이 100만원 이었습니다.
저는 합의금 300만원 정도 생각 합니다.
사고로 인해 만 2년 된 차 중고차 가격도 떨어졌고 일 못해서 깍인 월급에 아픈데도 일한 정신적 보상 등등 에 비해 제시한 금액이 너무 작아서
특인제도 신청 하고싶다고 하니.
특인은 소송이 진행 되어야 가능하다고 이야기 해서 상담 드립니다.
전치 3주 진단인데도 소송 진행이 가능 한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원하는 액수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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