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사망

by 박상우 posted Oct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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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상우
성별 남자
생년월일 2006-12-30
연락처 010-2714-1322
직업 및 소득 학생(초등학교1학년)
사고일시 2014-06-22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단지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보험사제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억4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와 3000만원 형사합의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단지내 3차로에서 우리아이가(만6세-초등하교1학년)
자전거을 타고 직진하던 중 좌회전차량에 부딪혀서 사망하였음
가해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중이었는데 우측편을 주시하였다고 진술하여
좌측에서 오는 자전거을 보지 못하고 차량 좌측 헤드라이트 부근에 부딪쳤는데
차량이 급정거을 하지 않고 1~2m이동하여 정지함.
우리 아이가 앞쪽바퀴에 머리쪽에 역과되어(아빠가 뒤쪽2m지점에서 따라가고 있어서 사고현장목격)
 119에 긴급호송하였으나 병원에(5~7분) 도착하여 조치을 하였지만 사망하였음.
이후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는 하였고,
상대 보험사가 이후 합의금으로 2억4천만원 제시함.
(우리아이 과실10% 본다고 함-보험사, 아이는 보호헬멧을 안씀)

보험사에서 제시한 2억4천만원이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피해자 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