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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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종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945-1013 |
직업 및 소득 | 어린이(유아)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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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과실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치료후 만나자고 하였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가족탑승 - 부(8주 슬개골 골절, 수술)- 45일 입원 - 모(6주 복숭아뼈 골절, 수술하지 않음) - 40일 입원 - 장남(사망) - 차남(3주, 두개골 골절)-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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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망사고 - 아직 민, 형사상 합의 하지 안음(치료중임) |
사망 |
내용 | 저희 누님 가족의 교통사고 이며, 가족이 전부 치료중이어서 제가 도움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일반과실 사망교통사고 이며, 3중추돌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에 진입한 차량을,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뒤 부분을 추돌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와 주행중이던 저희 누님 차량과 정면추돌한 사고임. 가해자는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 2대 다 가해 차량이며 과실비율은 저희누님은 전혀 없고 상대방 두차량이 과실을 나눠갖는다고 합니다. 1번과실은 비보호좌회전 차량(교차로통행방법위반), 2번과실은 반대편에서 오던차량(전방주시태만)임 궁금한 점 1. 11대 중과실은 아니나 사망사고 이므로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사망자만 형사합의가 필요한가 아니면 전 가족 각각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지요? 2. 가해차량 2대와 모두형사합의를 봐야 하는지? 3. 중과실이 아닌 일반사고도 합의 및 공탁 제대로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구속이 될수 있는지? 4. 사망한 저희 조카의 민사합의금은 얼마정도가 되는지 (유아 이며 5살, 만나이 4세 / 남아)-소송시? 5. 부상중인 가족들의 민사합의금은 얼마정도가 되는지? - 부(공직, 연봉4500)-향후추가수술/정신과진료중 추가 진단 나올듯/현재 통원 중, 모(공직, 연봉3500)-현재 통원 중, 둘째는 통원 치료중 큰 휴우증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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