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2도 화상 산재처리

by 황혜영 posted Oct 27,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황혜영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35-7931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10-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9살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현재 주방에서 일하다가 손에 2도화상


뼈위에까지 살을 파내야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2~3주 기간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비급여라서 산재처리가 불가능 할 수가 있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아직 수술은 하지 않고 간단한 진료와 피검사 중인데도 25만원입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최초분신청서 쓰기 전에 든 진료비는 다시 받을 순 없나요?


사대보험을 들면 90%받을 수 있다는건 거짓말인가요?


제가 알기론 약값만 본인부담하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잘못 알고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