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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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세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72-0799 |
직업 및 소득 | 식품판매직 250만 |
사고일시 | 2014-10-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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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 제가 2입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6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패쇠성 늑골골절 2개(5번,6번) 6주진단 수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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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가 없는것 같습니다. |
사망 |
내용 | 근무중 배달오토바이로 운전중이었는데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제가 달리는 차선으로 들어와 그대로 받고 날랐습니다. 경찰측에선 제 과실이 없다고 얘기했으나 보험사 측에서 8:2라고 하더군여 위에 기록한대로 6주진단 늑골 2개 골절로 나왔고 나머지 자잘한것은 안썼습니다. 진단서 상에도 안나왔고요. 현재 10일정도 입원중인데 오늘 보험사에서 와서 제시한금액이 160만원인데 제가 처음 사고난거라 이 금액이 주변에선 터무니없이 적다고 조언해주는데 어느정도 금액이 적정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형사합의가 없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와만 합의를 보고 끝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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