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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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허장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0-00-05 |
연락처 | 010-2755-1436 |
직업 및 소득 | 트레일러운전직 |
사고일시 | 2014-10-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동해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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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현재 아직 듣지못했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뇌진탕 및 갈비뼈골절 - 6주 - 수술:무 - 입원기간: 현재 입원중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아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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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톤화물차량 만취운전자 현재 경찰서에 사고진술 진행중임 |
사망 |
내용 | 저는 사고자의 조카입니다. 너무나 큰 사고를 당하셔서 저도 놀랐지만...사고를 당하신 저희 작은아버지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모르셔서 더욱 힘드실거라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뉴스영상] 1차선에 에쿠스차량 직진중 2차선에 본인(트레일러)차량 과 1톤차량 직진중 1톤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려다 에쿠스 접촉사고 후 2차선에 주행중이던 본인차량을 에쿠스차량과 함께 접촉사고 발생함(본인은 앞에서 에쿠스차량과도 부딪친것으로 기억함) 현재 1톤차량 및 에쿠스차량은 모두 현대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함 1톤차량은 책임보험(대인1, 대물:1천만원)만 가입되어 있어 본인의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려움(재산이 없어 징역을 살것같음) 현재 에쿠스차량의 과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예정임 1. 혹여 에쿠스차량도 과실이 일부 있다면...1톤차량에 받지 못한 피해보상을 에쿠스차량 보험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부진정연대책임??) 2. 본인이 가입한 화물공제조합에서는 본인 과실이 없으면...운송적재물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혹여 본인과실이 무과실이라도 적재물에 대한 배상을 본인이 물어야 하는가요? 3. 파손된 도로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 배상은 누가 지급해야 하는가요? 혹여 가해자들이 배상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책임이 본인에게 넘어올 수도 있는지요? 너무나 큰 사고에 어떻게 해야할지 힘이 듭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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