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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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허장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0-00-05 |
연락처 | 010-2755-1436 |
직업 및 소득 | 트레일러 운전자 |
사고일시 | 2014-10-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동해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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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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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에쿠스에 과실이 일부있다면 부진정연대책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맞으신거죠? 첨부드리는 영상(1번째 블랙박스 내용)도 한번 체크를 부탁드릴께요~ 도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접수번호: 8120 저는 사고자의 조카입니다. 너무나 큰 사고를 당하셔서 저도 놀랐지만...사고를 당하신 저희 작은아버지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모르셔서 더욱 힘드실거라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뉴스영상] 1차선에 에쿠스차량 직진중 2차선에 본인(트레일러)차량 과 1톤차량 직진중 1톤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려다 에쿠스 접촉사고 후 2차선에 주행중이던 본인차량을 에쿠스차량과 함께 접촉사고 발생함(본인은 앞에서 에쿠스차량과도 부딪친것으로 기억함) 현재 1톤차량 및 에쿠스차량은 모두 현대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함 1톤차량은 책임보험(대인1, 대물:1천만원)만 가입되어 있어 본인의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려움(재산이 없어 징역을 살것같음) 현재 에쿠스차량의 과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예정임 1. 혹여 에쿠스차량도 과실이 일부 있다면...1톤차량에 받지 못한 피해보상을 에쿠스차량 보험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부진정연대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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