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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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지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02-500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연 4200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남동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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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얼굴, 어깨, 옆구리 찢어짐, 타박상 (2주) - 현재 입원 중 (2주 다 되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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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11톤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4중 추돌을 한 사고- 화물차 운전자가 브레이크 고장을 주장하고 있어서 현재 확인중이라고 알고 있음 |
사망 | 현장 |
내용 | 현재 차량은 폐차 할 예정 이며, 대인 담당자가 몇가지 서류들을 주고 갔는데 경황이 없어서 동의를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Q1 > 대인 담당자가 첨부1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번 사고의 초진 기록을 확인하고 합의금 추정 한다고 [첨부 자료1]에 동의 해 달라고 합니다.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초진 소견서만 주면 되나요?
Q2 > 대물에 대해 처리를 해야하는데 그 문서 [첨부 자료2], [첨부 자료3]에도 동의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의 해야 대물에 대해 지급 처리가 되는 건가요?
사고영상
첫번째 사례, 모닝 차량
www.dailymotion.com/embed/video/x28ol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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