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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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인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4-00-04 |
연락처 | 010-4516-1291 |
직업 및 소득 | 식당 주방 근무 |
사고일시 | 2014년 10월 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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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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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오토바이 운전으로 건널목 신호등에서 좌회전 하기 위해 대기중 뒤에서 승용차가 추돌해 뇌사 상태가 되었고 12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는 군무원이며 경찰조사에서 새벽이라 못봤다고 합니다(새벽 6시경 사고) 조사에서 자기가 100% 잘못했다고 하였고 현재 헌병대로 수사가 옮겨졌습니다 궁금한건 가해자와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고(듣기론 가해자가 군무원이라 꼭 합의를 봐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오늘 전화와서 가해자가 3천만원에 합의 보자고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와 얼마에 합의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식당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 대전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서울에서 변호사 선임해도 상관없나요?? 소득 신고는 안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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