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교통사고관련

by 신다혜 posted Nov 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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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신다혜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5--3--7
연락처 010-0000-0000
직업 및 소득 귀금속가게운영/한복제조
사고일시 2014.10.28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에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버지
-초진4주진단
-수술 무
-입원기간: 4주~6주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아직미정

어머니
- 초진 13주
- 갈비뼈 4개부러짐, 늑골1개부러짐, 척추뼈부러짐(부러진부위내려앉음)
-척추부분 경과보고 시술 또는 수술예정
- 13주-15주예상
- 보험사지금치료비용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위반차랑에 저희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골절같은것 없으시고 다행이 타박상정도만 심한정도라 현재 병원에서 치료및 물리치료를 받고계십니다.

4주-6주정도 입원하셔야할것같습니다.

어머니께선 상태가 심각하셔서 식사도 누워서 하시고 대소변도 누워서 보시고계십니다.

병원에선 4달정도 입원해야할것같다고 하십니다.

경찰조사결과 가해자가 100%로 잘못이라고 판명난상태입니다.

근데 가해자가 가해자차량이 아닌 교회목사차량으로 운전하던중 사고가난것인데 이럴경우 가해자잘못이 가중되나요?

저희부모님께서 많이 다치셔서 가해자쪽에선 아직 합의해달라는 말도 못꺼내는 상태입니다.

저희차는 폐차된상태이고 상대방차는 스타렉스였습니다.


궁금한점은 가해자쪽 보험사와 가해자쪽 각각 보상금 및 합의금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부모님 수입은 합해서 한달에 600만원정도였고 저랑 제동생은 병간호때문에 한달동안 직장을 휴직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도 부모님 수입 및 저희자매 월급까지 받을수있나요? 더불어 보험사와 가해자쪽 보상금 및 합의금의 상한선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상세히 기재 못한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