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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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현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8-07-18 |
연락처 | 010-5878-8945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업 |
사고일시 | 201409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골목길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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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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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음주상태로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골목길 교차로에서 택시가 제 차를 박은 사고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제가 피해 차량이고 택시가 가해 차량으로 결정된 상태이며 운전자들끼리는 대인건에서는 묻지않기로 하고 대물건에서만 처리 하기로 합의하고 따로 확인서나 녹취 모 이런거는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저희쪽 보험사에게도 이런 사실을 통보 했으나 사고후 몇일뒤 택시기사분이 병원에 갈꺼 같다는 말을 저희 보험사측에 얘기하면서 대인건이 없는 조건으로 대물건을 100%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마무리를 하자고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사고는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된 것 같아 답답하네요 그리고 공업사에 들어가 있는 제 차도 공업사의 실수로 저에게 확인도 안하고 수리를 마친 상태입니다.(차값보다 수리비가 많음) 이럴경우 1)대인건은 서로 묻지 않기로 했었던건을 증빙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찰서의 조사를 해주셨던 경찰분도 택시 아저씨가 대인건은 없던걸루 하겠다는 것을 알고있은 상태입니다 2)공업사가 저에게 확인도 없이 수리를 마친 차량의 수리비를 다 줘야하나요? 지불해야 한다면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수리비는 삼백만원이 나왔으며 택시의 차량도 제가 고쳐줘야 하고 제차는 음주사고라서 제가 고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3)만약 대인건을 다시 적용해서 첨부터 진행할경우 저에게는 손해 인가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럴경우 더 큰 손해니 지금이 최선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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