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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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순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4-00-09 |
연락처 | 010-5655-2163 |
직업 및 소득 | 야채소상공 |
사고일시 | 2014-10-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학교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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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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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10월 11일 오전10시경 대학교 앞 편도1차선 제한속도 40 주위에 상가가 밀집되어 하역작업을 위해 임시정차가 허가 된 도로 임시정차 하여 하역차량 뒷부분에서 물건정리를 하시던 중 가해자의 졸음운전으로 후미추돌 피해자 사망 스키드마크가 없음 강한충돌 피해자 만 60세 여성 가해자 만 26세 남성 가해자 종합보험가입 유 운전자보험가입 유 11월 5일 현재 제한속도 20키로 초과 조사중 가해자 사고 후 가슴통증호소 입원 사고 20일이 지나서야 피해자유족과 단순전화유감전달 가해자 변호사 고용 변호인 아직 경찰조사중 인데 형사합의문제로 면담요청 궁금증1 형사적 문제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변호인 고용중 피해자유족측 합의할마음 전혀없음 속도위반으로 인해 11대 중과실에 해당할경우 그렇지 않을경우 실형이 나올수 있을까요? 궁금중2 민사적문제 피해자가 야채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법적으로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과 도시일용노동자 3년치를 인정해줄경우가 유리할까요? 소송으로 가는게 유리할까요? 궁금중3 사고당시 하역차량에서 적재함에 있던 물건을 정리중이셨습니다. 운전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량용도에 맞게 사용중 일어난사고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되어 보험사에 청구할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잘못알고있는걸까요? 하역중이던 피해자 차량 1톤 포터. 피해자는 저의 어머니십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30년 가까이를 온갖 고생을 다하시며 저희 3남매를 키워 오셧습니다. 글로 표현이 안될 정도로 자식들 밖에 모르고 사셨기에 사고 25일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 일상으로 돌아가는게 두렵기만 합니다. 막내는 조카를 낳은지 한달 만에 이런일을 격어서 쇼크로 아직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떡해 대처해나가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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