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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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상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562-1500 |
직업 및 소득 | 직업은 비정규직 야간일했는걸로압니다 |
사고일시 | 2012-11-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시사상구감전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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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잘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잘모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은 좌측슬관절 비골 두부골절 의증으로 ㅅㅅ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중 위병이 원인이되어 폐새전전으로 사고발생 16일만에 사망한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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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누나입니다ㅡ피해자 사망사건이고요 차운전자는 차주의 여자친구인데요 사건종결이안났어요 차주여자친구가 수배중이여서요 그러면 보상금 수령이안되는건가요? 형사사건이 검찰로 넘어갓는데 가해자가 수배중이라서 종결이 안났다고해서요 그럼저희가족은 보상금 수령이안되는건가요? 너무답답해서 답변꼭듣고싶습니다 |
사망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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