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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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승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505-2164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월20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밀양 25번 국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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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0% 이며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현재 50만원 정도 이야기 하며 합의 후 사건 종료를 원합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원 안함 수술 안함 전치 3주 통원치료중 보험사와 합의 보지 않았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자라서 80만원밖에 보상못해준다는 보험사의 연락 받았으며, 치료비 25만원 제외한 50만원 정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약값 포함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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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아직 하지 않았음 |
사망 | 현장 |
내용 | 법인차량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뒷차의 100% 과실이며 전치 3주 나왔습니다. 통원치료 물리치료 중이며 2달이 지났는데도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들지 않아 대인에 대해 80만원 한도에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진술 후 형사합의 문제도 있었지만, 가해자가 젊은 사람이 뭐가 아프다고 / 아팠으면 내가 더 아프다/ 그때 멀쩡하더만/ 나는 죽어도 돈이 없다/ 처 넣던지 소송하던지 알아서 해라/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형사합의도 안한 상태이며 보험사에서는 지금 25만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왔으니 병원치료 하시려면 더하시고 아니면 50만원 정도에 사건종결을 하자고 합니다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수 없다네요 통원치료 유류비, 약값, 회사 조퇴 시간 등의 보상은 기본 아닌가요? 가해자는 합의 할 생각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소송을 할 경우 어느정도 합의금이 가능할까요? 형사합의금과 보험사합의금 그리고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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