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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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은아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6-00-02 |
연락처 | 010-6669-5159 |
직업 및 소득 | 주부(월 20만원) |
사고일시 | 2014.09.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서구 관저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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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1(상대방과실 9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0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진단명 : 요추1번, 3번 압박골절,머리덮개 적출 - 초진주수 : 12주 - 수술 : 무 - 입원기간 : 약 50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약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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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어머니)와 차량(가해자)간 추돌사고 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과실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기본과실은 상대가 9 우리가 1입니다. 1. 헬멧 미착용으로 과실을 15%를 더 잡아서 25%의 과실상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치료비용과 합의금 산출은 요추압박골절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추는 헬멧과 썻다고 해서 덜 다치는 부위도 아닌데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2. 머리 두피가 좀 찢어졌습니다. 다친 부위가 넓지 않고 대략 2cm정도 됩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날 것 같진 않구요. 하필 그 부위가 정수리 부위라는 겁니다. 가릴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성형치료비(혹은 가발비) 등을 합당한 수준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3. 금액이 많이 크진 않습니다. 이 정도의 사건도 수임을 하는지요? 소송으로 갈 경우 우리가 내야하는 소송비용과 수임료는 몇 % 정도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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