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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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887-0785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 3000 |
사고일시 | 2014-11-07 08: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진례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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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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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접촉사고로 차를 정비공장에 입고를 시키고, 대여받은 차로 출근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신호등없는 큰길을 직진중이었고, 상대방은 (작은)길에서 좌회전중이었습니다. 상대방과 상대 보험사도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며 과실 비율이 7:3 ~ 9:1 정도에서 산정될 것을 예상한다고 하였습니다.
해주었어나 별일 없을 것같아 그냥 대여받아 일주일정도 출퇴근용으로 운행하였습니다. 파손된 대여차 견적이 약 500백만원 나왔는데 과실비율에 따라 일정부분은 제가 부담을 해야된다고 하면서 일단 20%로 부담하시고 30% 과실이 인정되면 10%로는 면제해주고 10% 인정되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주겠다고 하여 몸도 안좋고 생각할 경황도 없어 카드 결재를 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손님에게 대여해주고, 사고후 손실금액을 전부 대여받은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정비공장에서 자차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그런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대여차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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