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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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우루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936-6903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일용직근로자 |
사고일시 | 2014.09.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교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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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음주운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남(4주) 여(3주) 남자분의 경우 실제로 6주간 입원하셨습니다. 수술유무-없음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아직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남자-타박상.인대.발가락 여자-등쪽과 엉덩이쪽 피부염좌 (추후피부이식성형을 해야할 수 있따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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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형사합의 진행중이나 실패하여 공탁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사망 |
내용 | 9.13일 자정쯤에 가해자인 제가 음주수치 0.116인 상태로 음주운전으로 대교위에서 차선변경중 앞의 오토바이를 미쳐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박았습니다.... 피해자분들은 다행히 2차사고없이 119로 바로 후송되었구요.. 각 초기진단이.. 4주/3주로 진단되었고.. 현재는 검찰쪽에 사건이 넘어가 합의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후 제가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형사합의는 거의 포기상태였고... 지은 죄에대한 죗값으로 벌금을 열심히 갚으면서 지내려고 했는데... 검찰측 사건처리중 피해자측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남자분은 6주간 입원해 계셨구요... 사고초기에 전화드리고 했었는데.. 전화받지않으시고 문자라도 사죄의글을 보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서.. 그 이후에 연락을 거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때문에 피해자분들이 많이 괘씸하게 보신것 같습니다.... 일단은... 형사합의 진행을 위해서 피해자분들 만나뵙고 이야기 나눴는데... 합의금은 많고 적고의 기준을 떠나 제가 지불해드릴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아니어서... 일단은 담당검사님께 조언을 구해보니... 형사합의진행을 못하겠으면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셔셔... 피해자 분들께는 합의의사가 없음을 전달했구요... 제가 금전적인 여유만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벌금으로 나갈돈을 피해자분들과 합의하는데 쓰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벌금이 얼마나 될지... 그런걸 잘 몰르기때문에 피해자분들과의 형사합의는 포기했구요... 다만... 피해자분들의 초기진단... 4주/3주에서 한분이 추가로 받은 진단수는 검찰조사/재판시에 적용이 되는지... 피해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하게도.. 합의를 못해드린다고 전달해드리니... 진단주수가 도합으로 7주가 나갈거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도움구할 곳이 없어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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