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무면허 교통사고건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상황-
평택톨게이트에서 요금 지불 후 졸음 때문에 우측 차선 바깥으로 정차 중이었습니다.
첨부 사진 첫 사진 처럼 톨게이트 첫번째 게이트는 통제되어 있었고,
제 뒤 트럭도 역시 정차 중 이었습니다. 차에는 저와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충격과 함께 후방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말로는 요금 지불후 잔돈을 정리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겐 보험사를 불렀다고 해서, 저도 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기사분이 출동하였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경찰차가 있어서 제가 불러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가해자에게 음주 측정을 하였고, 수치는 0.038로 음주는 하였지만 훈방 수치였습니다.
그후 경찰이 조회를 하자 무면허라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제게 한 말과 다른게 경찰이 보험사를 불렀냐는 말에 그제서야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무면허지만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있었습니다.. 대물과 대인을 접수하고
이후 경찰과 제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하고 견인차로 집까지 이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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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까지가 사고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에게 연락 받은 바로는 가해자가 무면허라 대물 한도가 1000만원까지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BMW 수리 센터에서 뜯어봐야 정확한 견적이 나오겠지만 눈으로 확인했을때 1000만원 넘을거라 하였습니다.
업무상 차가 필요하기에 일요일 오후에 보험 업체에서 차량도 렌트 하였습니다. 렌트도 대물금액에 포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