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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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성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56-9993 |
직업 및 소득 | 학생 ,아르바이트 매장관리 과외등 |
사고일시 | 14.11.4화요일 오전9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사거리 신호대기중에 후방추돌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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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피해는 대물건에서는 자동차뒷범버 페인뜨균열과 중간부분뿌러짐 노트북모서리 찍힘 티많이나구요 핸드폰액정깨짐 대인은 사고후 괜찮았는데 2일정도 지나고 가니 무릎 힘줄에 염증있다고하네요 수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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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경찰에 사고접수는 하지않았으며 현재 보험대물만접수된상황 |
사망 |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11월 4일 아침에 신호대기중이였는데 뒤에서 차가 뒷 부분을 충돌했습니다 속도는 30,40정도 된것같았습니다 충격은 목이 완전뒤로 젖혀질정도의 충격 왔었습니다 그리고 출근시간이라 사진 찍어놓고 보험처리 요청을 했구요 알았다고하더군요 그런데 일주일동안 보험처리를 안해주는 주는겁니다 중간에전화하고문자하고 마지막에 이러시면 경찰서가서 사고접수한다고하니 바로 해주더라구요 근데 단순접촉사고 인데 무슨 대인대물다접수하냐면서 대물만접수하고 대인접수는안한다고합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충격으로 노트북 모서리부분은찍혀서 조금 들려있습니다 핸드폰은 액정이깨졌고 차량뒷범퍼는 튜닝해논상태인데 제거주지에서는 수리가불가능 하다고하네요 .. 대물은 해결될것같은데 대인 같은경우 가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저는 무릎이걸을때 마다 통증이와서 치료받구있구요 사고이후 허리도목도 뻐끈해졌는데 주변에서 혹시모르니 치로받으라해서 검사도 받을생각입니다 저는 적어도 저에게 피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대는 그렇지않나봅니다 경미한사고라고 그런거 필요없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할지 경찰서 가서 접수하기전에조언을 구하고자글납깁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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