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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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정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740-1486 |
직업 및 소득 | 특수경비원/220 |
사고일시 | 2014년10월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관악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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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무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진단명 = 2인 각(3주입원치료와 MRI촬용이 필요함.) - 초진주수 = 2인 각 3주 - 수술유.무 = 무 - 입원기간 = 3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현재까지 미합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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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형사합의 금액 = 합의진행중 - 채권양도통지 유.무 = 무 - 공탁 금액 = 무 |
사망 |
내용 | 10월12일 14:00경 서울대입구에서 예술의전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접촉사고 발생. 피해자 차량의 급브레이크로. 차량 후미를 정면추돌한 사건임. 사고 당시 극심한 정체로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가해자(본인)은 악셀에 발을 올리지 않고 브레이크만 밟았다 띄었다를 하며 진행중에 앞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10키로 이하에서 추돌. 사고직 후 현장합의 요구 50만원 -> 100만원 ->200만원 피해자2인모두 목디스크 수술한적이있어 MRI촬영을 기본적으로 찍어봐야 한다며 거부하였고 보험사 요청. 현장에서 헤어진 후 유선으로 본인의 100프로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구. 본인의 직업상 형사처벌을 피했음을 말했고, 무보험 차량임을 밝힘. 이에 상대측은 본인의 회사와 직위를 요구. 이 후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가해자(본인) 300만원 제시액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 현재상황 - 피해자측 친형이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수리(견적130만원- 가해자 본인이 지불 완) - 피해자동승자1인 피해자보험사 자차로 치료중. - 피해자운전자1인 국가보장사업신청 후 치료중. 형사합의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상대측에선 딱 잘라 법대로를 고집하며 거부하는 상황. - 합의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꺼리고 있음.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건. 현재 상태로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1.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시 처벌강도와 벌금정도. 2. 공탁금은 해야되는지? - 현재대물130만원은 지급해준 상태이며 피해자 2인은 각각 국가보장사업&자차보험으로 병원치료중. 3. 차 후 국가와 피해자보험사 측에서 가해자(본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데.. 이상황에서도 공탁금및 합의를 계속 구걸해야되는지. 4. 벌점 정도.. 5. 보험 2일미루었다가 사고가 난거라 ..처음이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그냥 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조언좀 ㅠ_ㅠ 바쁘실테지만 작은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PS. 사진은 제가 견적130나온것에대해 심하다고 따지니. 피해자측에서 차량수리전 찍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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