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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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경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6912-06-01 |
연락처 | 011-590-235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4.6.19 오전 7시19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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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주수 16주 골절,간부 우측대퇴골 ,골절 양과 좌측족관절, 골졸 제4중수골우측수부 수술 유(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입원기간 102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삼성화재 무보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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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피해자 음주, 가해자 음주 (본인 소유 오토바이 아님) 횡단보도 인근에서 녹색 점멸등에서 적색으로 바뀔 때 보행 중 사고.. 일 경우 과실은 최종으로 6대4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형사합의건은 아닌가요? 만약 경우는 똑같고 무단횡단이라고 가정할 때에도 형사합의건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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