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원태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030-2350 |
직업 및 소득 | 광고업-배달업-2종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전치2주 타박상 및 인대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신고 |
사망 | 현장 |
내용 |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오토바이가 좌회전하여 직진주행(약40m)하였으며 반대편 차선에서 아반떼승용차가 갑자기 방양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하였기에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진 비접촉사고입니다.경찰신고하여 조서를 꾸몄고 상대방과실로 인정되었으나 보험사에서 30~40%의 제 잘못이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제가 브레이크를 밟은시점(스퀴즈 자국)이 상대방차와의 거리가 7~10M에 불가하며 갑작스레 지시등을 켜고 들어오는 바람에 슬립하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저는 과실이 30%이상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방향지시등을 켰더라면 정지할수 있을 속력으로 늦추는게 당연한데 당연히 직진하려는 줄 알았지 저렇게 갑작스레 들어오는 차를 누가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판례상 이 경우는 제 과실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과속이 아리라는 것은 좌회전하여 직진 약40m 전방에서 사고가 났으니 스쿠터 특성상 과속은 절 아니라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