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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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권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77-1891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안됨. 알바생 |
사고일시 | 2014-10-19 새벽 1시 45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태릉입구사거리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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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3~8:2 예상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2.우측 삼각골 견열골절 초진 8주 수술 유 =1번 진단에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인대봉합술 시행받음 2번 단상지 석고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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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없었음 가해자 피해자에서 피해자로 결론남 |
사망 |
내용 | 본인 오토바이로 편도 4차선중 2차선 으로 시속 60키로 정상 직진중 골목에서 나온택시가 1차선까지 다이렉트 차선변경하다 사고남. 택시공제에서는 7:3 이상 인정 못한다고함 질문사항 입니다. 과실부분이 적당한지와, 현재 경찰서에서는 형사합의 관련얘기가없는데, 한번도 찾아오지않은 택시기사가 얄밉습니다. 형사처벌 및 합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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