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상과 무보험차상해 차이가 있나요

by 눈알이 posted Nov 18,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눈알이
성별 여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290-1569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 염좌, 허리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횡단보도 보행중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현재 지불보증으로 3주째 통원 치료 중이며,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는 못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왔는데,  한도 80 만원에서 지급예정인데 치료비가 50만원 나와서 차액인 3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1. 책임보험 80만원 한도에는 병원치료비 포함이 맞는건가요?
    그래서 제가 받을수 있는 위자료 등은 총 30만원이 맞나요?

2. 보험사에서 저의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해서 치료 마음것 받고 합의도 그쪽을 통해서 하라고 합니다.
   책임보상하느니 그편이 나을까요?

3.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제가 손해보는것이 있을까요? 할증이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