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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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철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3--3--6 |
연락처 | 010-4457-5999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4년 10월 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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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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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치매 4등급 판정을 받은 81세 어머님이, 요양원에 입소하여 지내시던 중, 침대에서 낙상하여 고관절 골절 사고 후 병원에서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신체 건강한 81세 어머니가, 노인장기요양급여 4등급 판정 후 요양원에 입소하여, 1개월 가량 지내시던 중, 침대에서 낙상하여 고관절 골절 및 손목골절 부상사고를 당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인공관절 수술하였으며,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치료비는 약370만원이 나왔으며, 지불 후 2014년 10월 1일 장례식을 치루었구요. 사고 발생시간은 익일 오전4시, 병원 이송시간은 당일 오후4시입니다. 그리고 보헙사 배상담당직원이 2014년 10월 초순경에 방문하고 필요서류를 요구하여 즉시 서류준비 후 건네주고, 그 후 약 1개월가량 지난 2014년 11월16일 방문하여 보상내역을 보여주며,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 *비뇨기과의 사망원인 외상기여도 평균 “35% 판정 원인이 만성신장병 소견 있었음” 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였는데, 사망하기 전까지 건강하게 지내셔서 병원내방은 거의 안하셔서 저로선 만성신장병 소견에 대해 밝히기 어려운점이므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고 요양원 입소 당시 사망하신 어머님에 대해, 치매증상 외엔 신체건강한 분이시라는것을 요양원장을 비롯하여, 요양원 직원들도 인정하였고, 고관절 골절사고 후 사후조치를 제대로 못한것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입원 수술한 병원측에서는, 어머님이 연세에 비해, 뼈가 워낙 튼튼하신분이라며, 수술 후 약 2주~3주면 건강하게 회복하여 퇴원할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믿고 기다렸던 것이나. 수술 후 합병증(급성 신부전증 및 장염 등)으로 입원한지 약 1개월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것입니다. 입원 수술한 병원의 담당의사는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고관절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고, 직접원인은 급성신부전 및 장염이 사망 원인이었다고 하였는데, 흥국화재배상보험사 측에서는 35%만 지급된다고 하는 부분이 납득할 수 없어서 상담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면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상담을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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