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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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형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020-4611 |
직업 및 소득 | 유치원 선생님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갈마동 갈마도서관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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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5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차수술비 150 치료비 350 3개월 급여 4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우측 원위 쇄골 골절 -좌측 큰마름뼈의 골절 -좌측 마름뼈의 골절 -좌쯕 알머리뼈의 골절 -초진 4주 진단 -정형외과 전신마취 수술 했음 -실제 입원 종합병원 10월 17-11월 3일까지 정형외과 재입원해서 11월 3일부터 18까지 2차 입원(독촉전화로 인해 퇴원) - 대학병원 입치료비와 정형외과 입원비까지 내줬으나 지금은 확인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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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갈마병원 앞길에서 중앙선쪽으로 오토바이(나)로 주행하며 왼쪽 골목으로 중앙선 넘어 들어갈 준비 했는데 파란색의 카니발 차량이 내 오른 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같은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중앙선 넘어 좌회전을 했음 나는 카니발이 좌회전 깜박이도 없이 급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피할 겨를이 없이 카니발의 왼쪽으로 추돌하였음 경찰 출동하여 현장확인하여 책임 비율이 50:50이 나왔음
질문 1. 아직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인데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퇴원 후 합의 진행 후 합의금으로 나보고 치료를 계속하라고 한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초진 진단주가 넘었다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보험회사에서는 원래 그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 나는 이 사고로 3년차 유치원에서 사퇴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경력이 끊기고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했음 보험회사에서 정한 후유장애 6급 판정을 받았음 앞으로 육체를 사용한 취업도 어렵고 재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3개월 월급을 주는 것으로 끝낸다는데 이것이 타당한가. 3.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한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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