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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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선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24-8272 |
직업 및 소득 | 배달아르바이트 |
사고일시 | 2014-1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시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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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조사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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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조사중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시흥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매장에서 3주정도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 반대편차선(중앙선침범)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편차량 싼타페에 깔리면서 장파열로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저희쪽 과실이 90~100%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유야 어찌됐든.. 아이가 사망을 했고.... 고용주로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해줘야 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저희쪽 과실이 크다보니.. 산재보험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산재는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기존에 쓰지 않았는데요... 이 근로계약서를 제가 임의로 써서 산재보험을 청구를 해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되도록 많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면 해서 어떤 배려를 해주고 싶은데요.. 근무시간 등등 이런부분을 제가 임의기재해도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표준근로시간인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 근무로 써도 상관이 없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2. 저희쪽 과실이 90%로 책정이 되고 상대편이 10%로 책정이 된다면.... 상대편에서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었던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중복보상으로 나오는건가요? 3. 고용주로서 안타깝고... 참 마음이 뭐라 표현이 안되는데요... 이 아이에게 저희가 산재보험 처리 외에 해야 하는일이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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