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7시30분경 도로에서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와 충돌 하였습니다 저는 OO역에서 OO세무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시내버스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의하면 제 오토바이가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입중 좌회전을 하던 상대 승용차와 충돌 하여서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제 인적피해는 좌측 대퇴골간의 골절, 우측 견갑골 오구돌기 부분의 골절, 우측 어깨의 관절와 부분의 골절로 사고후 상황은 4시간 30분에 걸쳐 대퇴골간의 골절 수술 / 대퇴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한 상태 입니다. 사고후 병원 후송은 119구조대가 와서 조치 해주시고 경찰과 119 신고는 사고난 당시 길에 계시던 아주머니와 할아버지가 해주셨습니다. 현재 치료상황은 7월16일-8월21일까지 OOOO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8월22일-현재까지 OOO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단서는 경찰서에 제출 하였으며, 현재 치료는 산재보험으로 처리중입니다. 여기까지 제 진술서 내용이며, 제가 억울한 부분은 사고 당시 상대방 운전자는 제가 쓰러져있는데도 저를 병원으로 이송할 생각을 안하고 차를 버려둔채 사라졌습니다. OO경찰서에서도 뺑소니라고 접수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었는데 다음날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설령 신호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차 운전자가 음주를 안했다면 저를 피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상황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차는 깜빡이 신호도 안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계셨던 할아버지와 아주머니가 저 잘못이 없다고 말씀해주시고 119 기다리라고 하면서 아주머니가 걱정말라고 하셨습니다. 사고당시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면 상대차 운전자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뺑소니를 했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면 저는 과연 어떤 상황이였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사고가 나자마자 저희 매장 점장님께서 왔었을때도 상대방은 없던 상태 였으며 제가 구급차에 실려갔을때도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상대방 진술에 음주운전 때문에 무서워서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녹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상한점은 7월16일 사건이 경찰쪽에서 단순음주운전으로 검찰쪽으로 서류를 올렸다가 검찰쪽에서 다시 재수사 하라고 돌려보냈다고 말하시더라구요(경찰쪽에서 그사람 죄를 추가해서 올려야 된다했네요) 전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11월 초 경 아버지께서 OO검찰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본결과 1. 진단서를 경찰서에 안보내서 뺑소니가 아니다(어머니께서 팩스로 보내셨습니다) 2. 저를 방치한게 아니고 물건(오토바이)를 방치했다고 내일이나 내일모레쯤 사건이 종결 된다 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재판중이며(제가 피해자 그분이 가해자로 바뀐상태),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2주일전 아버지께서 제 담당 검사랑 통화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받은 진단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진단서는 전치2주이며(전 전치14주 진단서 제출), 전 이상해서 이 진단서가 어떻게 나온건지 물어봤지만 경찰쪽에서 넘어온거라고 했습니다(이부분에서 그 형사님께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그 진단서로 올렸다고해서 상대방 약식기소 벌금형 나온다고 아버지한테 말씀하셨는데, 다시 법원민원실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해드리니깐 그때 통화당시 내일이나 모레 재판이 끝난다고 진단서(14주)를 빨리 보내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당일 통화후 바로 보내고 다시 정식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신호위반해서 사고가 난건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시겠지만 신호위반이랑 뺑소니랑은 별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