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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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604-9135 |
직업 및 소득 | 엔지니어 |
사고일시 | 2013-08-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회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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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허리디스크(추간판 탈출증) -메리츠 보험사, 보험가입금액은 총 5천이고 여기에 10%*50%하면 250만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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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회사에서 일하다가 허리아파 디스크 판정받고 수술했습니다. 산재처리해서 산재에서 본인부담금 제외 금액만 받고 후유장애(15% 추간판 탈출증 판정,외상기여도 60%)받아서 보험사에 보상처리 넣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험넣은게 없어 돈을 못 받았습니다. |
사망 |
내용 | 메리츠 보험사에 후유장애 서류 넣어 보상 기다렸는데 보험사측에서 받은 서류를 타병원에 의뢰한 결과 5년 일시장애로 판정되어 지급할 보험금이 적어 알아보니 산재에서 10%, 외상기여도 50%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되겠냐고 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총 5천이고 여기에 10%*50%하면 250만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전 솔직히 산재에서 영구장애로 나왔기에 후유장애 서류를 20만원이나 주고 떼서 보험측에 보내면 영구장애로 15% 계산되어 지급될 줄 알았더니 황당하게 다른 병원측에 의뢰해서 서류의 수치상으로만 판단하여 5년 일시장애로 판단내려 버리니 어이가 없습니다. 보험측 손해배정사는 5년 일시장애 판단을 받았으니 5년 후에도 장애가 있을경우 진단 받아서 다시 보상받으면 된다는게 말이 쉽지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구요..이럴경우 그냥 지급하겠다는 금액을 받아야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영구장애로 다시 진단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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