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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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정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5--1-02 |
연락처 | 010-3765-6669 |
직업 및 소득 | 교사/250 |
사고일시 | 10/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파주 동패동 인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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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무과실일 경우와 20~30%일 경우로 나누어서 알려주세요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자전거 대 자전거 충돌사고로 쇄골골절 및 우측팔목 복합골절. -8주 진단. -골절 부위 수술로 쇄골 및 팔목에 철판 삽입. 1년 후 철판 제거수술 요함. -입원기간 9일. -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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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23 사고접수 조사중 |
사망 |
내용 | 1. 오르막에서 자전거에서 쉬는 도중 내리막에서 전력질주하는 자전거에 부딪쳐 상기와 같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정황상 100% 상대편 과실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사고분석 의뢰중입니다. 만일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구해 올 때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후유장애나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등을 산정할 때 어떤 자료에 근거해 산출하며 합의를 할 때는 합의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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