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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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형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4--1-02 |
연락처 | 010-5626-624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10-24일 아침 06:0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중앙분리대없는 왕복 6차선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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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허리골절12주, 오른무릎골절4주 수술없음 사고후 현재까지 1달 입원중.. 최소 3개월은 입원해야한다합니다.. 보험사에서 받은돈은 없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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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만79세인 어머님께서 10월24일 06시에 일행분1분과 함께 시내에서 왕복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선넘어서 반대편2차선에서 사고가났읍니다..일행분은 괜찮고 어머니만 사고가 났읍니다.. 횡단시 앞서간 일행분과의 간격은1m~1.5m정도되구요.. 사고차량은 3차선에 멈추어 있다 이제막 출발하면서 앞선분은 보고 피했는데 뒤따르던 어머니는 미처 못보고 사고가 났다합니다.. 현재 허리와 무릎골절로 못움직이는 관계로 간병인을 고용해서 개인간병하고있읍니다.. 질문입니다.. 1. 일행과 건너다 사고난 어머님의 과실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2. 간병비는 받을수있는지요.. 3. 과실을 따진 합의는 어느선이 적정한지요.. 4. 가지급금은 얼마정도나 받을수있는지요.. 5. 합의후 후유장애로 병원신세를 지게되는경우 합의금을 돌려주고 치료포함 재협상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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