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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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용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569-2569 |
직업 및 소득 | 전문직 |
사고일시 | 2014.11.07 16:0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창원 북창원IC 진입 전 터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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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0% (무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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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저는 상기일 터널에서 정체된 앞 차량을 확인하고 비상등을 작동한 후 멈췄으나, 뒤에서 질주해오던 차량에 의해 후미충돌를 당한3중추돌의 피해자입니다.(3차량 중 가운데 차량) 저의 무과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보험사에서는 저한테 마땅한 제시가 없이 현재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보험약관 상 수리비용의 15% 경락가를 지급한다는 것에 동의를 해야하는지?(예상 경락가는 시세 확인해보니 최소 700만원 이라고 합니다.) 2. 르노삼성 사업소에서 발급한 견적서 상 차량수리비 1270만원에 대한 미수선비용을 요구를 하니 일반공장 가격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하는데 이 또한 제가 인정해야 하는지? 3. 삼성화재와 사고발생 후 여러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삼성화재는 보험약관 상의 근거만 내세우며 저와 별도로 협의하고자 하는 제시금액이 있었으나, 제가 이를 한차례 거부 후 사고정리가 지체되는 과정에서 사고발생 17일 후 르노삼성 사업소에 차량 수리를 위해 입고를 하였고 삼성화재에서 내용증명으로 수리기간부터 렌트가 허용되므로 17일간 렌트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기간을 저의 귀책사유로 렌트비용 17일분을 떠안아야 하는지? 4. 르노삼성에서 수리 후 자동차평가사를 통한 경락손실 자문을 구득하여 경락가에 대한 부분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익이 있을지? 상기 4항목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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